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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21 2020고단5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인터넷 가입을 유도하는 프리랜서 인터넷 가입 상담사로서, 인터넷 신규가입시 통신사에서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상품권에 대해 고객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모집하여 신규가입 하기로 한 고객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인터넷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해당 고객이거나 가족 등 지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고객 명의로 신규가입 신청을 하거나 신규가입 사은품 수령지를 피고인의 주소지(지류 상품권) 또는 피고인의 휴대폰(모바일 상품권)으로 변경 신청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지급될 상품권 전액을 피고인이 수령한 후 그 중 일부를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만 고객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통신사를 기망하여 상품권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전화를 걸어 직원 E에게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F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인터넷 신규가입 신청을 하고 사은품으로 지급될 모바일 상품권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발송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8. 18.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51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18.경부터 2019.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76회에 걸쳐 합계 67,7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E 작성의 진정서, I, J 작성의 각 이메일 진술서

1. 녹취록, 주민등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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