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중앙선이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외에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여 길을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자세한 사정들을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선을 지키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할 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