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 진입하여 역주행한 거리는 약 200m에 이르고, 위 도로는 굽어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멀리서도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의 불빛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차량을 비교적 일찍 발견한 후 이를 피하여 교행함으로써 피해차량의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는 심야였고 그 사고 현장에는 가로등도 없었으므로, 피해차량과 이미 교행한 이후의 상황에서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차량에 가까이 다가가 확인하기 전에는 피해차량이 사고를 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차량과 교행한 후 차량을 유턴하여 샛길로 빠져나간 뒤 피해차량이 사고로 정차한 곳에 맞닿은 부분을 지나면서도 서행하지 않았고, 이후에 교차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일시적으로 서행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서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추단하기도 어려운 점, ④ 피해자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