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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31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글로벌 금융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F보험대리점에서 보험영업사원으로 일하는 자로, 이씨 종친회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 E을 정식 교사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서 금원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월 중순 12:0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내가 전주완산중학교 이사장 부인과는 전주여고 선후배 관계라 잘 아는데 그에게 부탁하여 전주완산중학교 정식 교사로 취직시켜주겠다”라고 말하고, 함께 있던 피고인 B를 지칭하며 “회장님 젊고 유능한 사람 한번 힘 써주세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전 도교육위원장 I을 통하여 사립학교 정교사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말하는 등 그 이후로도 피고인 A는 2012. 9. 초순경까지 수시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완산중학교로 작업을 해보겠다, 접대를 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 이사장 부인이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 몇십만 원짜리 옷으로 되겠냐, 털 코트 하나 정도는 가야한다”고 말하고 피고인 B는 2012. 8.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A가 재단 사모님을 만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2012. 9. 말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아중리 노동부청사 맞은편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이면 사립학교 정교사 자리에 취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사립학교 정교사 자리에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4. 21:00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B의 SM3 차량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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