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수정한양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학교 쪽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립학교 후원금조로 돈을 보내주면 당신의 딸을 사립학교 정식 교사로 채용되게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사립학교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통해 피해자의 딸을 특정 사립학교의 정식 교사로 채용 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6. 사립학교 후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사립학교 후원금 명목으로 합계 66,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2.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경기도 내 사립학교와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접대비를 주면 그 사람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여 당신 딸을 사립학교 정식 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접대비를 지급 받더라도 경기도 내 사립학교 및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여 위 피해자의 딸을 특정 사립학교의 정식 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접대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