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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28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1983. 3. 1.부터 2015. 6. 30.까지 전문대학 행정실, 광주 중학교 및 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다가 중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퇴직한 사람으로서, 2008. 3. 2.경부터 2010. 2.경까지 고등학교 수학과목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2007. 8.경 ◇◇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학과를 졸업하여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위 고등학교, 2010. 3.경부터 2011. 2.경까지 고등학교, 2011. 3.경부터 2017. 2.경까지 △△고등학교에서 수학과목 기간제 교사로 각각 근무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C 등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는 독촉을 수차례 받아오던 중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광주시내 사립학교 교사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그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광주시내 사립학교 수학 교사 자리가 하나 났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하여, 2017. 4. 10. 17:00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 소재 쌍암공원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연말에 교사로 채용 대기 중인 사람이 2년째 기다리다가 나이가 먹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고 포기를 하여 광주시내 사립학교 자리가 하나 비어 있다, B선생이 5,000만 원을 준비하면 사립학교 집행부에 부탁하여 수학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학교 자체 1차 시험도 집행부에 지역제한 경력제한으로 묶으면 쉽게 합격할 수 있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7. 19:30경 위 쌍암공원에서 피해자의 부친 D에게 "B선생을 광주시내 사립학교에 심어 주겠다,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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