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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19 2018구합88739
교장 자격불인정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교장 자격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2.경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1985. 6. 1.부터 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근무하다가 1995. 8. 29. 학교법인 B(이하 ‘B’)이 설립운영하는 C고등학교의 교사로 임용되었다.

원고는 2012. 6. 25. 중등학교 교감 자격을 인정받고 2012. 8. 1.부터 C고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17. B을 포함한 관할 내 사립학교 법인 등에 「2018년 하반기 사립학교 교장 자격인정제도 시행계획」을 통지하고, 2018. 9. 1.부터 2019. 2. 28.까지 교장 임용 예정자에 대한 교장 자격인정 신청을 할 것을 통보하였다.

B 이사회는 2018. 8. 16. 원고를 교장 자격인정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교장 자격인정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 다.

피고는 2018. 8. 31. 구두로 B에 「원고가 예전에 과외 교습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일이 있고(이하 ‘이 사건 징계’), 이는 피고가 2018. 7. 17.자 공문에서 언급한 4대 비위로 징계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기준에 속하지 않는다.」고 통지하고, 원고를 교장 자격인정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피고는 같은 날 관계인들에게 원고를 제외한 채 '2018년 하반기 사립학교 교장 자격인정 대상자 선정 명단'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8. 9. 1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11. 21. “원고가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사립학교 교장 자격인정 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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