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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10.11 2013노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및 면소 부분)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립학교 정교사 채용을 원하는 Q으로부터 그 채용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고, 가사 피고인 B이 단독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무관련성이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피고인 B의 행위 또한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고 잘못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 A는 B, T로부터 특별연구교사로 임명되게 해 준 것에 대한 인사 명목으로 150만 원, 200만 원을 각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잘못 판단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각 수뢰후부정처사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또한, 제1심은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의 공소제기 효력에 대한 기준시기를 잘못 판단하여, 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완성 후의 기소라는 이유로 면소의 선고를 하였다.

2)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제1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가) 우선 피고인 B이 Q으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 A와 뇌물수수에 관한 공모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제1심은 그 판결문 제7면 이하에서 피고인 A가 Q의 사립학교 정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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