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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6 2016나6026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6고단1541, 2064(병합)], 이후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이,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결정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6. 일자불상경 화순군 D에 있는 E중학교에서 피해자 A에게 “F여고 국어과 정교사 자리가 나왔다. 학교 재단이사장들을 잘 아는 C에게 부탁하면 틀림없이 교사로 채용될 수 있다. C을 소개시켜 주겠으니 함께 만나보자.”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함께 2015. 7. 초순경 광주 서구 G 1층에 있는 ‘H점’에서 피고인 C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내가 평소 학교재단 이사장들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어서 그 재단이사장들에게 부탁해서 여러 사람을 정교사로 취업시켜 준 일이 있다. 마침 이번에 광주 F여고에서 국어과 정교사를 뽑는데 나에게 인사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주면 2016. 3. 1.자로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C이 지금까지 정교사 채용을 2~3건을 성사시켰고, 실제로 그들이 근무하고 있다. 내가 중간에서 C에게 채용희망자를 직접 소개하고 돈도 전달했다. 취업이 성사되지 않으면 돈은 곧바로 돌려준다. F여자고등학교 행정실장을 통해서 재단 이사장에게 전달되면 일처리가 되니까 인사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 우선 너를 생각해서 5천만 원을 받을 테니까 교사로 채용되면 그때 추가로 5천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립학교 정교사로 채용되려면 관련 법령 및 정관 등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채용시험에 응시한 후 합격해야 하고,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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