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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가합555650
대지권지분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K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3 목록 기재 각 지분에...

이유

1. 피고 K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피고 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K는 2008. 11. 4. 소외 L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매수하여, 2008. 11.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K는 2009. 5.경 이 사건 각 토지에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연립주택 1동 12세대(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위 연립주택 신축공사에 착공하였다.

3) 피고 K 및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는 2010. 8. 10. 피고 J과 사이에 자신들 소유의 토지들에 관하여 우선수익권자를 1순위 P협동조합, 2순위 주식회사 Q, 3순위 R, 4순위 S 주식회사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신탁계약에 따라 피고 K는 2010. 8. 11. 피고 J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접수 제8716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4) 이후 피고 K 2013. 10. 30.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K의 채권자인 T이 의정부지방법원 U로 위 연립주택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5. 6. 16.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5) 원고들은 2006. 6. 29.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연립주택을 낙찰받아 별지3 목록 기재 각 지분에 따라 이를 공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신탁등기 당시 이 사건 연립주택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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