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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9 2018나20643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그 소유의 강원 화천군 D 등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연립주택 2동(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E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F이 2005. 7. 15.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았다.

피고는 2005. 7. 18.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은 건축 중인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06. 5. 19. C과 사이에,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연립주택을 6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와 C은 같은 날 피고에 의하여 추후 설립되는 법인이 위 매매계약에 의한 피고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G은 2007. 5.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C, 피고 및 G은 2007. 5. 28. G이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한 권리를 피고로부터 양수받고 C에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는 2007. 8. 6. H 및 G과, 피고가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한 권리의무를 H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사. G은 2008. 8. 25.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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