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2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9. 06:40경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142번 버스에 무단횡단을 하여 다가가 태워달라며 버스 앞문과 버스 앞 부분을 발로 여러 번 차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며 신발을 벗어 여러 번 때리려고 하고, 이를 보고 신고하라고 하는 승객에게 다가가 “어떤 년이 신고하라고 해,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운전석 옆에 있는 요금 수급기를 잡아 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같은 구 미아역 버스정류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버스에서 내리게 한 후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근무복 오른쪽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뜯어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어깨 계급장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업무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