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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2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3. 22:07경 경기 구리에서 서울 청량리 방면으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주)대원여객의 D 201번 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2:20경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기가 외국이냐 한국이냐. 운전 중에 왜 껌을 씹고 운전하냐.”며 계속해서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서울 중랑구 E 앞 노상에 이르러, 버스 하차문 위에 비치되어 있던 교대 운전자의 버스운전자격증명서를 무단으로 빼낸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운전기사가 아닌 사람의 증명서가 비치되어 있냐.”며 시비를 걸면서 증명서를 가지고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약 30분에 걸쳐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를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버스 운행을 방해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남, 49세)으로부터 운전자격증명서를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계속해서 이를 거부하다가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고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돈을 먹지 않았느냐. 너는 죽여 버리겠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려 하자, 피고인은 이로 피해자의 왼손등을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써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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