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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11 2012고단23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2월 중순경 광명시 소하동 1267에 있는 ‘여성회관’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운수 소속 E번 버스에 탑승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씨팔, 차가 조그마해서 타기 좆같네. 내가 술 먹었는데 왜 지랄이야.”라고 큰소리치고 들고 있던 소주병을 버스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버스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내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8회에 걸쳐 D운수 소속 E번 버스 운전사들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9. 4. 16:50경 광명시 가학동 뒷골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F(49세)이 운행하는 D운수 소속 G E번 버스에 탑승하여 버스 요금이 1,200원임에도 “왜 내가 1,200원을 내고 탔는데 50원을 돌려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우산으로 찌르고,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시키자 좌석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오른쪽 팔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 C,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수십회에 걸쳐 업무방해죄와 폭행, 상해 등 폭력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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