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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6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31. 19:15경 서울 성북구 고려대로 95에 있는 안암전철역 정류장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버스에 승차한 후 바닥에 드러누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승객들이 위 버스에서 내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31. 19:49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서울성북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같은 소속 경위 G에게 “개새끼들아, 너네들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서자, 피고인은 발로 위 F의 아랫배 부위를 2회, 낭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1회, 배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황근무중인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죄 관련 E지구대 CCTV 영상 확보 등),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공무집행방해 관련 E지구대 CCTV 영상 복제 CD

1. 수사보고(업무방해죄 관련 버스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업무방해 관련 사진, 업무방해 관련 버스 CCTV 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시내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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