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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3 2019고정4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6. 22:15경 창원시 진해구 중앙삼거리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버스에 승차하여 잔돈이 적게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버스 운행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동전을 집어 던지며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돈 가지고 장난치나”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버스 바닥에 드러눕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2019. 4. 16. 23:4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버스 종점에 하차한 후 위 E 사무실에 들어가 차장인 피해자 F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사 이 새끼가 나한테 사과도 안하고 나는 못간다”라고 고함을 치고, 이에 피해자가 차비를 돌려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이 개새끼가 내가 거지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나가지 않는 등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7. 03:10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진해경찰서 H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항 기재 업무방해 사건 관련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내가 병원에 입원하고 가만 안 두겠다. 내가 반드시 죽인다. 한번 해보자, 내일 아침에 보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간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운행 업무방해 관련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경범죄처벌법 관공서주취소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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