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2. 22: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인천 부평구 부평동 202에 있는 부평시장역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1400번 삼화고속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버스의 배차시간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10여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던 위 버스의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부평2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위 D에게 “개새끼, 씹새끼, 짭새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낭심 부위를 5회 가량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진술청취 경위), 수사보고서(버스기사인 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