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418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8. 초경 서대문구 C, 2층에 밀폐된 6개 방실에 소파 등을 갖추고 ‘D’라는 상호로 풍속영업인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30분에 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E로 하여금 위 손님과 키스와 애무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음란행위를 하게 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작성의 진술서
1. 풍속업소 적발보고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