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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9 2013고정4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구로구 C건물 101동 2504호에서 ‘D’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방’을 동업하여 운영하는 자들이다.

1.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초순경부터 2012. 8. 27.경까지, 2012. 10. 초순경부터 2012. 10. 23.경까지 위 ‘D’ 상호의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위 키스방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65,000원, 30분에 35,000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에게 키스와 애무를 하게하고 위 손님들이 사정하도록 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E, F 등 여자종업원을 모집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초순경부터 2012. 7. 중순경까지 위 키스방에서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12. 7. 중순경부터 2012. 8. 27경까지 위 키스방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65,000원을 받고 여자종업원 E으로 하여금 위 E의 허벅지 사이에 위 손님의 성기를 넣어 흔들게 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고,

나. 2012. 10. 23. 15:00경 위 키스방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G로부터 65,000원을 받고 여자종업원 F로 하여금 손으로 위 G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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