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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24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5.경부터 2012. 8. 2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라는 상호로 풍속영업인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자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7만 원, 30분에 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일명 D 등 6명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키스와 애무를 하게 하거나,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을 유도하도록 하여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9.경부터 2012. 8. 15.경까지 사이에 위 “C" 키스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알바몬(www.albamon.com) 홈페이지에 광고를 내는 등 제1항 기재와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일명 D 등 여종업원 약 6명을 모집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8. 20. 16:50경 위 C 키스방 1호실에서 성매매를 하거나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영업한다는 112신고 및 첩보를 받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소속 경사인 피해자 E(42세)이 상의를 탈의하고 팬티가 보이도록 바지를 벗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여종업원인 일명 D가 키스하는 것을 보고 사진을 촬영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사진기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았다.

이러한 사이에 위 키스방 밖으로 도망가는 손님을 피해자가 붙잡아 위 키스방으로 데려와 현장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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