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법질서의 수호 및 공권력의 확립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특수 주거 침입죄의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1972년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가정법원에 송치된 것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회에서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