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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1360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도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 피고인은 내려오자마자 그 곳에 있던 다른 경찰관 H 등에게 “ 가까이 오지 마라, 다 죽여 버리겠다, 대장하고 이야기 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위 H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던질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 침입),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 방해,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가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년 ~4 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년 이상( 특수 주거 침입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길이 37cm에 달하는 도끼를 자신의 손목에 끈으로 묶어 고정시킨 후 이를 들고 모녀만 사는 이웃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는 위협적인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도끼를 던지는 등 위협을 가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사안이 중하다.

특히, 주거 침입의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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