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9 2016고단19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6. 18. 22:3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 피해자 소유의 개가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 ’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발로 위 집의 대문을 걷어 차 열고, 현관을 통하여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18. 23:12 경 제 1 항 기재 C의 집 앞 도로에서 대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C에게 달려들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주거 침입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감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