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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1. 9. 16:00 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집을 나간 피고인의 처에 대한 행방을 수소문한다며 열려 진 대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9. 17:15 경 위 D의 집에서, " 술 먹은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춘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31 세) 이 신분을 확인한 후 퇴거를 종용하자 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고, 계속해서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F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 조( 주거 침입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의 비난 가능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주거 침입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다가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죄의 폭행의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 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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