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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1 2015고단28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와는 남매 지간으로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5. 8. 8. 18:00 경 창원시 성산구 C, 1동 605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파손한 다음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냉장고, 싱크대, 거실에 있던 텔레비전과 받침대, 서랍 장 2개, 컴퓨터 모니터, 피해자 자녀 방에 있던 책상을 위 망치로 수회 내리쳐 이를 깨뜨리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파손된 집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주거 침입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에 침입한 후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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