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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70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0. 11. 21:40 경 수원시 팔달구 D의 2 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거실 쪽 출입문을 통하여 그 곳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주거에 침입한 사실로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귀가를 권유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양형기준이 없는 주거 침입죄와 다수범죄 처리 : 하한만 권고 (6 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거 침입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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