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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8 2018고정170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C, D의 2017. 4. 6. 자 도박 피고인 및 C, D은 E, F과 등 불특정 다수인과 함께 2017. 4. 6. 14:30 경부터 18:30 경까지 울산 동구 진성 14 길 전하시장에 있는 무지개공원에서, 윷 가락을 던지는 사람( 속칭 ‘ 선수’) 2명을 무작위로 선발하여 윷을 던지게 하고, 도박 참가자들은 각자 마음에 드는 선수에게 10,000원부터 시작하여 그 이상의 판돈을 걸고 윷을 던져 높은 숫자가 나오는 선수에게 돈을 건 사람이 배당률에 따라 판돈을 받아 가는 방법으로 속칭 ‘ 동 빼기’ 라는 윷놀이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및 G, H, I의 2017. 8. 3. 자 도박 피고인 및 G, H, I는 F, J, K, L 등 불특정 다수인과 함께 2017. 8. 3. 15:40 경 위 무지개 공원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 십 만 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 동 빼기’ 라는 윷놀이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및 M, N, I, O의 2017. 8. 10. 자 도박 피고인 및 M, N, I, O은 F, P, L 등 불특정 다수인과 함께 2017. 8. 10. 13:20 경부터 15:00 경까지 위 무지개 공원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 십 만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 동 빼기’ 라는 윷놀이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및 M, Q, R, I의 2017. 8. 11. 자 도박 피고인 및 M, Q, R, I는 불특정 다수인과 함께 2017. 8. 11. 12:20 경부터 14:40 경까지 위 무지개 공원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 십 만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 동 빼기’ 라는 윷놀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2 회), C, K, I, P, N(2 회),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과거 윷놀이 도박 피의자들 사진 자료, 최근 윷놀이 도박 피의자들 촬영사진 내사보고( 도박현장 캠코더 촬영 등 수사), 내사보고( 도박현장 단속 실시), 내사보고( 채 증된 도박 피의자 인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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