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 8, 17 내지 2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일정한 직업이 없이 서울 소재 종묘공원 등지에서 노인 등을 상대로 ‘윷놀이’ 도박을 벌이는바, 윷놀이 도박판에 대한 단속을 감시하거나 도박꾼(일명 ‘쑤구’)들을 상대로 도금을 거둔 후 승부에 따라 10퍼센트의 금원(속칭 ‘데라’)을 제한 나머지를 승자들에게 분배하는 속칭 ‘내방’ 역할, 윷놀이 도박판에서 편을 나누어 윷을 노는 속칭 ‘마부’ 역할, 도박꾼들을 상대로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속칭 ‘꽁지’ 역할 등을 각 분담하면서 도박을 개장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2. 9. 23. 12:05경부터 같은 날 12:25경까지 서울 종로구 와룡동 소재 창덕궁 소공원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윷 등을 준비하고 D, E 등 도박꾼들을 불러 모은 후, 위와 같이 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위 도박꾼들로 하여금 1회에 수십만 원의 도금을 걸고 수회에 걸쳐 ‘윷놀이’를 가장한 도박을 하도록 함으로써 도박을 개장하고,
2.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2. 11. 1. 14:20경부터 같은 날 14:48경까지 서울 종로구 권농동 소재 종묘 소공원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윷 등을 준비하고 F 등 도박꾼들을 불러 모은 후, 위와 같이 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위 도박꾼들로 하여금 1회에 수십만 원의 도금을 걸고 수회에 걸쳐 ‘윷놀이’를 가장한 도박을 하도록 함으로써 도박을 개장하고,
3.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2. 11. 18. 11: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서울 종로구 G상가 인근 골목길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윷 등을 준비하고 H, I 등 도박꾼들을 불러 모은 후, 위와 같이 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위 도박꾼들로 하여금 1회에 수십만 원의 도금을 걸고 수회에 걸쳐 ‘윷놀이’를 가장한 도박을 하도록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