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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18 2017고정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34』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 크레디트 대부 대표전화번호 (C) 로 전화를 걸어 20,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연 이자율 27.9 퍼센트(% )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25일에 60개월 간 이자만 납부하고, 마지막 60회 차에 원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용대출거래 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다수의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대출 받더라도 정해진 날짜에 대출금이나 이자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에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D) 로 17,949,696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2,050,304원을 입금 받아 합계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 정 172』

2. 도박

가. 피고인은 2016. 12. 20. 충남 서천군 충절로 42에 있는 서천 특화시장 택시 승강장 앞길에서 망 F(2017. 1. 11. 사망), 성명 불상자와 함께 한판에 판돈 200,000 원씩 합계 600,000원을 걸어 놓고 윷 가락 4개를 던져 도, 개, 걸, 윷, 모 중 높은 윷 패가 나오는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도금 합계 1,800,000원을 걸고 속칭 ‘ 윷놀이’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G와 한판에 판돈 200,000 원씩 합계 400,000원을 걸어 놓고 윷 가락 4개를 던져 도, 개, 걸, 윷, 모 중 높은 윷 패가 나오는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1 회 도금 합계 400,000원을 걸고 속칭 ‘ 윷놀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G의 각 법정 진술

1. 대출거래 계약서

1. 확인서, 신용정보 조회 결과

1. 송금 확인 증

1. 바로 크레디트 대부 상담원- A 통화 내용 CD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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