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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709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오만 원권 16매( 증 제 1호), 종재기 2개( 증 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4. 20.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제주시 오일장에 모이는 사람들 로 하여금 서로 돈을 걸어 윷놀이 도박을 하도록 하고 승리한 사람들 로부터 그들이 건 도금의 10%를 수수료로 받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16. 4. 12. 14:00 경부터 같은 날 15:30 경까지 제주시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건물 뒤편 이면도로에서 윷놀이 도박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후 미리 준비한 윷가락, 바둑돌, 종재기 등을 이용하여 F, G 등으로 하여금 도금을 걸고 실제 윷을 던지며 승부를 가리는 속칭 ‘ 선수’ 역할을, H으로 하여금 선수들이 윷을 던지면 그 결과에 따라 말을 놓아주는 속칭 ‘ 말 빵’ 역할을, I으로 하여금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속칭 ‘ 망 지기’ 역할을 각각 하도록 하고, J, K, L, M 등을 비롯한 그곳에 모인 성명 불상자들 로 하여금 위 선수들을 선택하여 양쪽으로 패를 나누어 각각 도금을 걸고 위 선수들이 미리 준비된 윷을 던져 나온 결과에 따라 말판을 이동하면서 4개의 윷말이 말판을 모두 통과하는 선수의 편이 승자가 되어 베팅한 도금의 배액을 갖게 되는 방식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 윷놀이’ 도박을 하게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 H, I, L,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O, P, Q, J, K, R, S, T, F, U, V, N, L, H, W, M, X, Y, Z,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J, K,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윷놀이 현장 단속사진), 사진, 사진 2매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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