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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09 2012고정2129
도박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와 함께 2012. 3. 13. 16:20경 광주 동구 AD빌딩 지하에서, 팀을 나누어 E, F은 윷을 던지고 피고인들 등은 판돈을 걸어 윷놀이를 하고 이긴 팀이 판돈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윷놀이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윷놀이 도박을 하는 것을 구경하다가 또는 그 장소에 가자마자 단속되었을 뿐 직접 윷놀이 도박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판돈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윷놀이 도박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구체적인 진술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함께 도박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들이 광주공원과 AD빌딩 지하 등을 오가면서 윷놀이 도박판을 벌이는 사람들인지는 알고 있다’라는 G의 경찰진술(수사기록 191, 192쪽), ‘(형사과 사무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여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 했습니다’라는 Y의 경찰진술(수사기록 284쪽), ‘누구인지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곳에 잡혀 온 사람들이 윷놀이 도박을 하였습니다’라는 AB의 경찰진술(수사기록 357쪽), ‘형사과 사무실에 앉아서 조사받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맞다’는 I의 경찰진술(수사기록 411쪽), ‘당시 윷판을 한번 밖에 안돌려 안 했다고 말을 한 것이지 아마 계속 게임을 하였으면 충분히 참석할 사람들입니다. 물론 구경한 사람도 있지만 게임을 구경만 하려고 오지는 않습니다’라는 AE의 경찰진술(수사기록 797쪽),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및 첨부), 수사보고(출동경위 및 현행범인 체포한 경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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