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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22 2019고단694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1. 16: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임차 건물에서 멍석, 윷, 바둑알 등을 구비한 다음 그곳을 찾은 C 등 손님들로 하여금 몇 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윷을 던져 승패를 가리는 방법으로 윷놀이 도박을 하게하고, 판돈의 5%를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8.경부터 2019. 1. 21.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윷놀이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 및 도구를 제공하여 윷놀이 도박을 하게 한 후, 판돈 5%를 수수료로 취득하여 525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도박 직접 실행자 소지품 확인 및 현금 압수치 않은 사유), 수사보고(도박 현장 단속 촬영 영상 첨부), 수사보고(에어컨 뒤에 숨겨진 현금 발견 경위), 수사보고(도박 현장에 대한 신고접수 현황 사진), 수사보고(도박 현장 건물주 상대 임대차계약 관계 확인), 수사보고(도박 현장에 대한 부동산연세계약서 사본 첨부), 부동산(상가)연세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진행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계산근거: 70,000원 × 15일× 5개월]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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