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48,007,898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29,0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9년부터 사회복지법인 I 협회( 이하 ‘I 협회 ’라고 한다 )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하여 2011. 1.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위 협회 산하 사업장인 J의 대표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1989년부터 J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하여 2011년 경부터 2013년 경까지 는 영업부장으로, 2014년 경부터 2015. 10. 경까지 는 마케팅본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및 사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국가 유공자나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 ㆍ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 ㆍ 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26조 제 1 항 제 4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1 항, 제 3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 제 1 항 제 7의 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9 조,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제 8조 제 7호). J는 보건복지 부로부터 2009. 5. 19. ‘ 보청기, USB, 외장 하드’ 품목에 대해 위 관계 법령상 수의 계약 체결이 가능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최초 지정 받았으며, 그 이후 생산 품목에 2011. 3. 7. ‘CCTV’, 2011. 7. 29. ‘LED 조명, PC 부품 (POWER SUPPLY)’, 2012. 1. 31. ‘ 구내방송장치’, 2012. 8. 27. ‘ 지 폐 계수기’, 2013. 4. 10. ‘ 전광판, 배 전반 제어장치’, 2015. 4. 16. ‘ 개인 컴퓨터 ’를 각각 추가로 지정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J가 ‘CCTV, LED 조명, 구내방송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