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 및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아래 ‘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의 기재와 같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당 심에서 이루어진 공소장변경은 기존의 공소사실 내용을 보다 명확 화, 구체화한 것으로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검사의 기존 사실 오인 주장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LED, 전기 조명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입찰 방법에 의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 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수조달 물품으로 지정 ㆍ 고시된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 자로부터 제조 ㆍ 구매하는 경우는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 제 1 항 제 3호, 조달사업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