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5305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방 자치법 제 146 조, 지방 공기업 법 제 49 조 및 E 기관 설치 조례 (1993. 6. 18. 제 정, 광주 광역시 조례 제 2394호 )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 공기업인 E 기관에 1995 . 7. 1. 채용되어, 2015. 1. 1. 경부터 2016. 7. 14. 경까지 F 본부 G으로 근무하였고, 2016. 7. 15. 경부터 현재까지 H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 공기업 법 제 83조에 의하여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피고인은 2014. 8. 21. 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I 주식회사의 운영자 J이 E 기관 와 LED 실내 조명 등 납품 및 도로 조명 설비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 등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주는 사실을 알면서도 J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7. 2. 경 광주 광산구 하 남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J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 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5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의 법정 진술

1. 2014년도, 2015년도 수첩 사본

1. A E 기관 근무 관련 인사기록카드 사본

1. E 기관 와 I( 주) 계약 관련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29조 제 1 항, 지방 공기업 법 제 83 조(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에 의하여 벌금을 병과

1. 추징 형법 제 134 조 후문

1. 가납명령( 벌금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뇌 물범죄 > 뇌물수수 > 제 1 유형 (1,000 만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