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고합279 자살방조 , 상해
피고인
송○○ , 건설업
검사
김재화 ( 기소 ) , 김가람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명을식 ( 국선 )
판결선고
2013 . 12 . 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상해의 점은 무죄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 사업에 실패하여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점점 채무가 늘어 가정형편이 어려워졌고 ,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 및 자녀양육 문제 등으로 처인 피해자 오○○ ( 44세 , 여 ) 와 자주 다투어 왔다 .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 1 . 9 . 08 : 00경 대전 서구 * * 빌라 * * * 호 피고인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이 혼절차를 말하며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데리고 나왔다 . 피고인은 카니발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면서 계곡에 가자고 말한 뒤 슈퍼에서 소주 5병을 구입해 충남 금산군에 있는 ' ○○○농원 ’ 부근 계곡까지 갔다 .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소 주를 나눠 마신 뒤 각자 자신의 옷을 전부 벗고 계곡에 나란히 누워 이야기를 하다 술 에 취해 함께 잠이 들었다 . 이후 피고인은 2012 . 1 . 9 . 16 : 50 경 잠에서 깨어났으나 피 해자는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위 계곡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를 마시며 이혼문제를 얘기하다가 대 화가 풀리지 않은 데에 화가 나 스스로 옷을 벗었는데 , 이때 같이 옷을 벗는 피해자를 말리지는 않았지만 , 술에 취해 먼저 잠드는 바람에 그것이 피해자가 자살하는 것임을 알지 못했고 , 피해자에게 함께 죽자고 말한 적도 없으므로 , 결국 자살방조의 고의가 없 었다 .
2 . 판단
가 .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 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 소극적 , 물질적 ,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되며 ,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 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와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 대법원 2010 . 4 . 29 . 선고 2010도2328 판결 , 대법 원 2005 . 6 . 10 . 선고 2005도1373 판결 등 참조 ) .
나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사업실패로 인해 3억 5 , 000만 원이 넘는 채무 및 체납세 금을 부담하게 되었고 , 피고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상가건물도 경매로 넘어갔으며 ,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도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자주 다투다가 2011 . 12 . 경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아침 가정법원에 전화하여 이혼할 때 필요한 서류에 관 하여 문의하였는데 , 이를 들은 피고인은 순간 화가 나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긴 나머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자신의 카니발 차량에 태웠다 .
③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해서 충남 금산군 복수면 신대사거리 부근에 있는 슈퍼 마켓에 들러 소주 5병을 산 다음 , 계속해서 판시 ' ○○○농원 ’ 계곡 인근으로 가 , 그곳 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와 함께 인적이 거의 없는 위 계곡까지 100m 가량을 걸어서 올 라갔다 .
④ 피고인은 위 계곡에 도착한 뒤 자살을 결심하고 소주 2병을 마신 다음 , 자신의 옷을 전부 벗고 계곡물에 발을 담그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했고 , 이에 피해 자도 자신의 주량을 넘어 소주 1병을 마신 뒤 옷을 전부 벗고 계곡물에 발을 담갔다 .
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영하의 추운 날씨에서 위와 같이 전라인 상태로 계곡 물에 발을 담근 채 서로 얘기를 나누다가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 * * 아빠 잘못했어 . ” 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 잠이 들었고 , 피해자는 같은 날 16 : 50경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하였 다 .
다 .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이나 부부 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가 인적이 거의 없는 이 사건 사고 장소까지 가게 된 경위 , 피고 인과 피해자가 한겨울 영하의 날씨 속에서 옷을 전부 벗은 채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 던 상황 등을 종합하면 , 피해자는 경제적 어려움 , 가정형편 등을 비관한 나머지 술을 마시고 옷을 벗은 상태로 잠을 잠으로써 저체온증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방법으로 자살 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살하리라는 사 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의 자살 시도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쉽게 잠들 수 있게 소주를 제공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며 , 자신도 피해자의 곁에서 스스로 옷을 벗고 잠듦으로써 피해자의 위와 같은 자살의 실행을 물질적 · 정신적 방법 으로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피고인에게 자살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 제1항
2 .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가 한겨울 영하의 날씨에 옷을 벗고 잠을 자는 방법으로 자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처인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회 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
○ 다만 ,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경제적 어려움 , 가정형편 등을 비관하여 피해자와 함 께 동반자살을 시도하였던 점 ,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고 , 피해자에게 인공호흡을 시도하거나 피해자의 구조를 요청하는 등 피해자를 살리려고 노력했던 점 , 피고인이 현재 간질장애인인 아들을 포함하여 자신의 자녀들을 부양하면서 삶의 의지 를 보이고 있는 점 , 피해자의 유족인 송□□가 아버지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 피고인의 연령 , 성 행 , 가족들의 처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 피고인이 고인이 된 피해자의 넋을 빌고 고인의 배우자이자 유족들의 아버지로서 고인의 몫까지 성실히 살아가기를 바라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 부분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 1 . 7 . 01 : 00경 판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오○○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다른 방에서 자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팔과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에 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했다 .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 1 . 8 . 01 : 00경 , 2012 . 1 . 9 . 01 : 00경 각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양팔과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
2 . 판단
살피건대 ,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 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 피해자사진의 영상은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 었다는 취지일 뿐 ,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종림
판사 김정익
판사 조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