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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0 2013노990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옷을 벗기거나 폭행협박을 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강간치상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2. 5. 24. 03:30경 일을 마치고 직장 동료와 소주 한 병 반 정도를 마신 후 집으로 가기 위해 E에 있는 F 대학 방면으로 혼자 걸어가고 있었는데, 초면인 피고인이 계속 따라오면서 말을 걸자 그를 따돌리기 위해 “G” 주점으로 들어가서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2. 5. 24. 07:00경 경찰에서 1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나, 위 조사를 받고 귀가한 직후인 같은 날 10:00경 조사를 받았던 용산경찰서에 전화하여 술이 깨면서 생각해보니 피고인과 ‘G’ 주점에 들어가 소주를 시켜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자진하여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40쪽). 꼬치구이를 주문하여 소주 한두 잔 정도 마시고 약 20분 뒤에 주점에서 나와 집으로 가려고 주점 위쪽의 골목으로 걸어갔다.

나 피해자가 약 100m 정도 걸어가고 있는데 뒤따라오던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몸 위로 올라탄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치마를 허리까지 올리고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밀어내려 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막거나 양쪽 뺨을 때렸으며, 피해자가 계속 몸부림치며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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