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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9 2014노5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9세)와 서로 농장을 이웃하고 있다.

피고인은 농사철에만 농장 내에 있는 컨테이너박스에서 생활하며 피해자의 농장에서 식수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장 수돗가에서 옷을 모두 벗고 목욕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하고 그에게 옷을 벗고 목욕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를 하였지만 피고인은 그 말을 무시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6. 17:00경 경남 하동군 D 소재 자신의 컨테이너박스 앞에서 잠시 전 피해자의 농장 수돗가에서 옷을 벗고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가 “왜 남의 수돗가에서 옷을 활딱 벗고 목욕을 하네, 하지마라 하는데”라고 야단을 치자 이에 화가 난 나머지 주먹을 쥐고 뺨을 때리듯이 피해자의 왼쪽 볼을 1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를 잡자 그녀의 손가락을 꺾어 떼어내어 그녀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제3수지, 근위지간, 좌측) 등을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을 돌로 때리던 중 스스로 돌에 손가락을 부딪혀 상처를 입었을 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4.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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