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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05 2012고합279
자살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 사업에 실패하여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점점 채무가 늘어 가정형편이 어려워졌고,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 및 자녀양육 문제 등으로 처인 피해자 C(44세, 여)와 자주 다투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 9. 08:00경 대전 서구 D빌라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이혼절차를 말하며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은 카니발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면서 계곡에 가자고 말한 뒤 슈퍼에서 소주 5병을 구입해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 부근 계곡까지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소주를 나눠 마신 뒤 각자 자신의 옷을 전부 벗고 계곡에 나란히 누워 이야기를 하다

술에 취해 함께 잠이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 9. 16:50경 잠에서 깨어났으나 피해자는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도 옷을 벗어라.”라고 말했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옷을 벗고 계곡물에 발을 담갔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부분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각 수사보고(현장사진등, 변사자 사진, 현장사진, 변사자 옷 사진, 변사자 이동경로상 CCTV 자료), 감정의뢰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위 계곡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를 마시며 이혼문제를 얘기하다가 대화가 풀리지 않은 데에 화가 나 스스로 옷을 벗었는데, 이때 같이 옷을 벗는 피해자를 말리지는 않았지만, 술에 취해 먼저 잠드는 바람에 그것이 피해자가 자살하는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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