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7.20 2017고합19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5.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8.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12:40 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2세) 의 집 인근 E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 술이나 한잔 하자.” 고 말하여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근처 F 편의점에서 소주 1 병을 구입한 뒤, 피해자에게 “ 너 집에서 먹으면 안 되냐

”라고 물어 이에 동의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소주를 마시던 중 덥다는 이유로 자신의 윗옷과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 얼굴이 맘에 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입술을 맞추고, 피해자를 끌어 앉히려고 잡아당겼다.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너 오늘 나한테 죽었다, 어디서 떠들어, 너 목숨은 오늘 끝인 줄 알아.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어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눕힌 뒤 손으로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도망을 쳐 야겠다고

생각하고 “ 대주께, 대주께.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관계에 순순히 응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있는 팔을 풀어 주자 피해자는 집 밖으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D, G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