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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8.19 2019노2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과 같이 2017. 6. 초 20:00경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성기를 꺼낸 채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성기를 비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평소 집안에서 옷을 벗고 성기를 꺼낸 채 돌아다녔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팬티 바람으로 거실과 부엌을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평소 옷을 벗고 성기를 꺼낸 채 돌아다녔다’고 진술을 변경한 것 등에 비추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전해 들었다는 피해자의 딸이자 피고인의 처인 F 및 피해자의 아들 E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8. 5. 23. 저녁, 피해자의 방으로 이어져있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화가 나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제발 나 좀 불편하게 하지 말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시라’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못 나간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춤을 붙잡고 ‘내 집에서 당장 나가시라’고 하면서 출입문 쪽으로 밀치는 일이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당시 피고인은 교제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했는데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해 오는 등의 이유로 불쾌감과 혐오감이 극에 달한 상태였으므로, 그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성욕을 느껴'장모님 사랑합니다,

한 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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