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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8 2020누3877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1. 29.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 상병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이 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제 49조는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제 1호) 및 그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제 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 추가 상병 )에 대한 요양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이 정한 추가 상병 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 승인 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 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 상병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 등과 추가 상병 사이의 인과 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 인과 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참조), 업무상 재해 등과 추가 상병 사이의 인과 관계의 경우에도 같은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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