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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9 2015구단1107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태솔종합건설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2003. 12. 13. 작업 도중 H빔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뇌진탕, 요추염좌, 경추염좌, 뇌진탕후증후군‘(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그 밖에 ’안면신경마비, 기질성뇌증후군, 뇌손상에 의한 정신지체‘의 상병에 대해서는 승인받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하여 2010. 8. 5.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12급으로 결정받았다.

나. 원고는 2014. 8. 22.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1. 28.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및 이 사건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내지 3, 7,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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