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태솔종합건설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2003. 12. 13. 작업 도중 H빔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뇌진탕, 요추염좌, 경추염좌, 뇌진탕후증후군‘(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그 밖에 ’안면신경마비, 기질성뇌증후군, 뇌손상에 의한 정신지체‘의 상병에 대해서는 승인받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하여 2010. 8. 5.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12급으로 결정받았다.
나. 원고는 2014. 8. 22.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1. 28.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및 이 사건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내지 3, 7,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