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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2 2017누35266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제11행의 “좌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을 “기승인상병”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7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

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8행의 “나.”를 “다.”로, 제4쪽 표 아래 제3행의 “다.”를 “라.”로, 제5쪽 제10행의 “라.”를 “마.”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8행의 “다툼 없는 사실,” 다음에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18행의 “한다” 다음에"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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