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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노166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업무 방해죄에서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며,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유형적 방법이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는 무형적 방법이든 불문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의 의 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 와서 ‘ 너, 이 새끼 왜 전화 안 받아, 오늘 잘 만났어

’ 라며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입으로 팔을 물고 할퀸 다음 계속해서 사무실 출입구로 나가 “ 개새끼, 사기꾼, 죽일 놈, 이 부동산은 사기꾼 부동산이다”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사건 발생 당시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 있던

F도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기에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이야기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 출입구 밖에 나가 서도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G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이 공인 중개사 사무실 앞에서 ‘ 사기꾼 부동산’ 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30-40 분 동안 떠드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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