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2층 "C" 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8. 00:30경부터
5. 10. 23:00경까지 “C” 당구장에서 사행성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3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고 버튼을 누르면 100원당 5점의 기본 점수에서 위 기기 화면에 나타나는 딸기 등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가 가감되는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후 남은 점수를 5점당 100원씩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체육시설업인 당구장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2.경부터 2013. 5. 10. 23:00까지 위 건물 지상 2층 약 50평가량 당구장 내에 당구대 7개와 실내 에어컨, 커피자판기, TV, 정수기, 냉장고 각 1대 등을 갖추고, 그 곳을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매월 약25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당구장업을 영위하였다.
3. 학교보건법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당구장 건물이 D고등학교와 약 60-70미터 거리에 있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임에도 불구하고,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당구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고발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