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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153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1층에서 ‘C당구장’이란 상호로 당구장을 경영하던 사람이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3. 27.부터 2014. 3. 28.까지 위 당구장 내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일명 ‘스핀플러스’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찾는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위 게임기에 1,000원 또는 10,000원을 투입한 후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종료 시 남게 되는 점수 50점당 1,000원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업을 영위하였다.

2.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 학교보건법위반 체육시설업인 당구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당구장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6.경부터 2014. 3. 28.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당구장 건물이 광주 서구 D에 있는 E고등학교로부터 약 50-60m 거리에 있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임에도 불구하고 위 당구장 내에 당구대 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일 약 5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당구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당시 상황), 불법풍속업소 학교정화구역 내 해당 여부 질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체육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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