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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692
학교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D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당구장을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13. 11. 16.까지 영훈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있는 위 E에서, 당구대 9개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을 상대로 당구장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당구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1.부터 2013. 11. 26.까지 위 E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신고 없이 당구장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학교보건법 위반업소 위치도

1. 고발업소 현장 촬영사진

1. 영업사실 확인서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학교보건법(2013. 12. 30. 법률 제12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4호(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당구장 영업의 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 형법 제30조(미신고 당구장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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