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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774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1층에서 'C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당구장 등에 해당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2.부터 같은 해 10. 2.까지 사이에 상인천 초등학교로부터 67m 떨어진 위 당구장 25평 면적에 당구대 4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등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당구장 시설을 하고 당구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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