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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05 2016고정30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2 층에서 ‘C 당구장’ 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다.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5. 12. 15 위 당 구장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 구인 체리 마스터 게임기 4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찾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상대로 100원 당 5점의 포인트를 가지고 버튼을 눌러 그 결과에 따라 포인트 당 100원으로 계산하여 다시 현금으로 반환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9.까지 사이에 하루 평균 2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2 항 제 1호, 제 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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